제주MBC

검색

최근 2년간 아파트 94건 신고가 신고 후 취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2-17 07:20:00 수정 2023-02-1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역에서도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주택거래 계약해제 383건 가운데

신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한 사례는

24.5%인 94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비율인데

김선교 의원은 집값을 띄우려고 신고한 뒤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