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 주택거래 계약해제 383건 가운데
신고가로 신고한 뒤 해제한 사례는
24.5%인 94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비율인데
김선교 의원은 집값을 띄우려고 신고한 뒤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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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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