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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 사무총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도내 진보단체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없는데도 구속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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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 고창건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 18일.
법원은 체포 사흘(나흘)만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G) 법원은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체포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미 전국적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구속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방어권이 크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고부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다는 분들이 도주를 한다고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다 확인이 됐다고 검찰도 밝히고 있는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간첩몰이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제 수사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윤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대표*
"정부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무시무시한 간첩 여론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요. 각계 진영과 공동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구속된 두 사람은
이번 체포와 구속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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