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3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앞으로 합동수행단이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청구 업무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일원화로
직권재심 대상자가 2배 늘어나는데 비해
인력 증원은 수사관 1명에 그쳐
업무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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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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