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자 정보를 누락하고
주민 열람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진위 측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연합회를 상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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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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