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고령화에 따른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6일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어촌계에 가입한
신규 해녀와 50세 미만 젊은 해녀 260여 명을 대상으로 물질소득 현황과
부업 종사실태 등 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 해녀 가운데 70세 이상이 6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해녀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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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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