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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2-28 07:20:00 수정 2023-02-28 07:20:00 조회수 0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할 운전자 2천500여 명을 모집해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로

3월부터 10월까지 주행거리를 기존 주행거리

평균과 대비해 줄이면 감축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와 전기차 임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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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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