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관련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맹견 출입금지 지역을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기존에는 맹견 출입금지 지역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으로
국한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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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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