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보호구역 문섬과 범섬에서의
레저활동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행정 착오로
불법화 됐던 서귀포 문섬과 범섬의
낚시어선 출입과 스쿠버 활동에 대해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다시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문섬과 범섬의 경우
지난 2천년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출입제한을 해왔는데 낚시와 스쿠버 활동은
예외로 지정되어오다 지난해 제주도와
문화재청의 행정착오로 예외조항이 삭제돼
불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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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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