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간 지역에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농어촌 지역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농어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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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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