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도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징계 심사를 진행해
강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되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혈중알콜농도 0.18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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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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