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임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 조합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모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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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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