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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지위 이용 조합장 후보 낙선운동 혐의 2명 고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3-06 20:10:00 수정 2023-03-06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임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 조합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모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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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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