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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여서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건데
하수처리장 포화대책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제주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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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가 두차례 토론회를 열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제주도 이장단 협의회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인데다
근거도 부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이미 중산간지역에서 경관, 생태계. 절.상대(보전지역), 곶자왈 보호 등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죠."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SYN▶
"도민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이고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도정이 간과한 것
아닌가"
15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대신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준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SYN▶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지금 관리방안도 안 나온 상황이고 이게 지하수 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고성대 /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
◀SYN▶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개발행위 규정이 하수도법과는 상충이 된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장기적인 관리방안이나 대책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C/G) 개정안이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규제의 타당성이 부족한데다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이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위원회는 도민사회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규제에 대한
반발이 강한 가운데
하수처리장 포화로
공공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한
현행 조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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