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표고 300미터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법률과 상하수도, 건축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청정 지하수 등
자연환경은 보전하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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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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