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학교폭력 발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심의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180건으로
3년 전보다 80건 증가했고,
이 가운데 60여 건이
최대 4주인 심의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심의위에 법률 자문 변호사를 추가 배치해
심의 지연을 줄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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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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