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집중 관리계획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를 4단계로 구분해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 한 뒤
불성실한 농가는 폐업을 유도하고
최상위 단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와
2년 간 지도점검 유예,
현 사육두수의 30%이내 증축 허용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농가가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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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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