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차량 대책은?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3-24 07:20:00 수정 2023-03-24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 곳곳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VCR▶ (2019.10.16 제주MBC 뉴스데스크)
제주시 노형동, 공영주차장

번호판은 떼어져 있고,
바퀴는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2년 전 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전환

그리고 3년이 흐른 뒤 취재팀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심하게 녹슨 차량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 앉았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트럭 적재함에는
흙도 쌓여 풀이 제법 자랄 정도입니다.

이 곳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석 대,
방치된지 최소 6년이 넘는 겁니다.

◀INT▶ 고유성 / 제주시 노형동
"우리는 다른 공간에 주차만 해도 행정조치를 받는데.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 차들은 365일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또 다른 공영주차장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트럭 안팎으로 그릇과 의자 등
쓰레기가 뒤엉켜 있습니다.

"(S.U)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때면
적재된 쓰레기가
도로와 주택가 곳곳에 날리는가 하면,

또 다른 방치 차량입니다.

차량 바닥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데다
문도 이처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 쓰레기는 걱정할게
아닙니다. 20kg짜리 가스통까지 발견됩니다.

◀INT▶ 고승길 /제주시 일도2동
"만약에 가스통이 터지면 이 근처 주택가잖아요. 차들도 그렇지만 유리 파편 깨지면은. 여기는 특히나 학원이고."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무단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 할 규정이
없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심지어 주차장 바닥 교체 공사 때
견인차로 임시이동시켰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릅니다.

(c.g) 강원도 정선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2018년부터 강제조치에 나섰고,
인천과 대구에서도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해
지난해부터 2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은
강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c.g)

◀INT▶ 김동환 팀장 / 제주시 차량관리과
"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그걸 적극 해석하는데 있어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방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생각하고 있고, 주차장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일단 제주시는 강제 이동조치
시범사업을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과연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