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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야생동물 체험 전시 금지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3-29 07:20:00 수정 2023-03-29 07:20:00 조회수 0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라쿤과 알파카 등 야생동물의 경우
동물원을 제외한 시설에서
체험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제외되며
법 시행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3년간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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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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