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라쿤과 알파카 등 야생동물의 경우
동물원을 제외한 시설에서
체험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제외되며
법 시행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3년간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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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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