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대규모 결항사태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항공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이
결항 순서에 따라
대기 승객을 태우는 탑승계획을 안내하지 않고
현장 대기자들부터 태워
지난 2016년 폭설 당시 마련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서울과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했지만
2016년 이후 취항한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 조치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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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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