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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획뉴스]③ 섬을 떠난 아이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3-30 07:20:00 수정 2023-03-30 07:20:00 조회수 0

◀ANC▶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부모를 잃고 제주를 떠나야 했던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부모 없는 삶은 힘겹기만 했습니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김성자 할머니가 70평생 소중히 간직한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청년은
얼굴조차 기억 안 나는 아버지입니다.

◀SYN▶김성자/故 김공진 딸
"이 사람들 다 데려가서 잡혀갔다대요. 모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인가 보다 하지 생각이 안 납니다. 4살 5살 때니까 기억이 안나죠."

아버지는 1949년 봄
경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재혼했고
김 할머니는 고모를 도와 톳 장사까지 했지만
먹고사는 것 조차 힘에 부쳐
제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은
식모살이 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SYN▶김성자/故 김공진 딸
"일도 잘 제대로 못 하고 하니까 밖으로 나왔죠. 나와서 길에서 자다시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렵게 자리잡은 타향에서의 삶이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SYN▶김성자/故 김공진 딸
"결혼을 하려니까 중매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 없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대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그냥 좋은데 못 가니까 우리 아저씨가 불량한지 자꾸 두드려 패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아버지 소식을 들은건 불과
10여 년 전.

1949년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는 소식을 들은겁니다.

◀SYN▶김성자/故 김공진 딸
"내가 영도 다리를 가잖아요. 추울 때 거길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 추운데 이 바닷물에 잠겨 있구나 하면서 내가 서러워합니다."

지난해 8월,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

김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은
하나 뿐입니다.

◀SYN▶김성자/故 김공진 딸
"아버지 나 저승가서 아버지 만나겠죠. 그때 가서 만나서 손잡고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많이 울겠습니다. 아버지."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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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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