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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획뉴스]⑤ 국가가 반성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23-03-31 20:10:00 수정 2023-03-31 20:1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4.3 재심으로

지금까지 수형인 천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심을 맡았던 검사와 판사도

법정에서 나온 유족들의 한 맺힌 사연에

4.3 당시 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4.3수형인 직권재심.



4.3 당시 벌어졌던 군사재판과

수형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SYN▶변진환/검찰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되어 군법회의에 의해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은 861명으로

이 가운데 67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INT▶변진환/검찰 직권재심권고합동수행단

"최소한의 법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군법회의에서 마구잡이로 사형, 무기징역 이런 형을 선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6.25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다 학살을 할 수 있을까?"



2년 넘게 4.3 재심 업무를 맡았던

재판부는 재심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법과 절차의 오류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절차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SYN▶

장찬수/전 제주지방법원 4.3사건전담재판부

"그 당시에 정당한 재판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재판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재심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념이니 무장대니 이런 거를 덧씌우는 것은 저희로서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등을 통해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4.3 수형인은

모두 천181명.



아직 3천여 명의 수형인과 유가족들이

애태게 명예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YN▶

장찬수/전 제주지방법원 4.3사건전담재판부

"(우리는 70몇 년 동안) 유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른척 하고 외면했습니다. 국가가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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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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