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이 고발됐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이름의 한 단체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등이
4.3 사건에 대해 정당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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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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