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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보조금 부정사용 행정이 묵인?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4-06 20:10:00 수정 2023-04-06 20:10:00 조회수 0

◀ANC▶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보조금을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하면 원금에다

이자까지 계산해 반환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특정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19년 임직원 수련대회 지원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3천 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택시산업 노조.



그러나 노조관계자 2명이 보조금 가운데

2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CG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항공과 숙박료 등으로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운영비 등에 쓴 겁니다. (c.g)



◀SYN▶

전국택시산업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당시)운영비로 쓴 부분이에요, 다 운영비.

직원 급여로 다 썼어요. 개인이 아니고..."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이미 지난해 10월

통보받은 제주도가 제대로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CG 관련법에 따라

부정 사용이 확인돼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은 해당 금액에 발생한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노조가 반환해야할

2천300여 만 원을 넉 달째 환수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제주도는

지난 주, 택시산업노조 측에 보조금 원금만

명시해 오는 10일까지 반환하라는

독촉 문서를 보냈습니다.



◀INT▶

제주도청 관계자

"아시다시피 택시산업노조는 일일이 회원 회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힘든 것

같아서.."



그러나 이 단체의 보조금 횡령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미 1년 전에도 관계자 2명이

노사문화 정착사업 보조금 7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반환해야할 돈 가운데 400여만 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주도가 통상 2회 이상

분할 반환을 금지하는 관례를 어기고,

다섯 차례 넘게 분할 반환을 허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택시산업노조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씀이 없고요,

일단 제주도에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것이며.."



s/u "부정 사용이 확인된 보조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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