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4-08 20:10:00 수정 2023-04-08 20:10:00 조회수 0

제주시가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생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택배 1상자 당 2천500원씩

농가당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