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생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택배 1상자 당 2천500원씩
농가당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