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자치도가 마련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됐던 융자 지원 대상을 도외 지역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장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기준도 현행 50억 원 이상 투자와 50인 이상 상시고용에서 30억 원 이상 투자와 30인 이상 상시고용으로 완화했고 경영안정지원자금의 대출기한도 현행 3개 월에서 4개 월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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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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