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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때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05 00:00:00 수정 2009-03-05 00:00:00 조회수 0

예산이나 기금이 사용되는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때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회와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이나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과 예상비용 등을 담은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 심사에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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