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가
재난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8일 제주도 전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미터 안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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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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