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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4-20 07:20:00 수정 2023-04-20 07:20:00 조회수 0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재난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8일 제주도 전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미터 안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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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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