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보호자의
자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신적·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과
피해아동지원위원회 구성 등,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대상을
70살에서 65살로 낮추는 조례안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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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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