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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자 자녀 지원 조례 제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4-23 20:10:00 수정 2023-04-23 20:10:00 조회수 0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보호자의

자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신적·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과

피해아동지원위원회 구성 등,

준비시간을 갖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대상을

70살에서 65살로 낮추는 조례안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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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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