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에서 바로 드나드는
진·출입로가 허가돼 특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휴게음식점에 
진입로만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평화로에서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만 개설하고,
진출로는 우회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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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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