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감귤 재해보험 가입률은 23.5%로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49.7%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동상해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온주 밀감과 민감류의 보험 기한도
12월과 다음해 2월까지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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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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