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을 구조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이송되던 중에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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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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