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119구급대원 폭행…항소 기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5-03 07:20:00 수정 2023-05-0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을 구조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화물차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119에 구조돼 이송되던 중에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