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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예약 취소' 렌터카 업체 과징금 물 듯

조인호 기자 입력 2023-05-03 07:20:00 수정 2023-05-03 07:20:00 조회수 1

최근 제주를 여행하려는

관광객들의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한

렌터카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본사가 있는

서울 양천구청은 약관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두배로 보상한다고 명시해놓고

10%만 보상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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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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