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를 여행하려는 
관광객들의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한 
렌터카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본사가 있는 
서울 양천구청은 약관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두배로 보상한다고 명시해놓고 
10%만 보상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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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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