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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교통과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가 불허했던 
서귀포시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최근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불이 나도 끄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방서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정작 통과를 시켜준 심의위원장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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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옛 목화백화점 터에 추진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부지입니다.
 이 곳과 붙어있는 매일올레시장은 
좁은 골목 안에 점포들이 빼곡히 들어차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U) "건물 신축 부지 옆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입니다. 
이 곳은 지붕이 철골 구조물로 돼있어서 
불이 났을 때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심의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C/G) 한 위원이 
사다리차가 이런 데는 진입 불가라며 
불허가 돼야 된다고 말하자
 다른 위원이 동의한다고 말하고
 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이라며
예전 심의에서도 소방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C/G)
 이런데도, 건설업체측이 
소방서와 이미 협의가 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위원들이 난감해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C/G) 위원장이 이걸 협의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자
 위원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소방 협의도 문제지만 위원회에서 
아무 제시도 못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하고     
 
 위원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C/G)
 논란 속에 최종적으로 서귀포소방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경관건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C/G) 이에 대해, 서귀포소방서는
소방차가 아파트 부지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인 최소 공간을 확보했고
건설업체가 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건물 면적과 세대 수를 줄였고
교통과 안전 문제가 없도록 
심의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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