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토지 재감정이 시작됐습니다.
JDC와 토지주측은
오는 7월쯤
법원의 중재에 따른
감정평가결과가 나오고
토지보상 중재안이 제시되면
합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DC는 토지주와의 소송이 해결되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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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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