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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견수렴 못하는 입법 예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5-10 07:20:00 수정 2023-05-10 07:20:00 조회수 0

◀ANC▶
노키즈존 논란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조례 제정에 앞서 거치는 의견수렴에서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습니다.

입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데,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국회의원이 아이를 데리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노키즈존.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금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SYN(음성변조)▶ 제주도의회 관계자
"입법 예고 의견을 받아봤는데 내신 분들은
없습니다. 본인 입장을 논리적으로 사유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받은
입법예고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단 5일.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실시한 건데,
최소 규정 자체도 너무 짧습니다.

(CG)
"제주도가 발의한 조례는
2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의회는 5일 이상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 10일 이상으로 기간을 늘렸지만,
제주는
2011년 법이 만들어진 후 그대로입니다.

◀INT▶ 송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입법 예고 기간이 짧다 보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들도 있고. 충분히 들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다."

접근성도 문제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잘 모를 뿐만아니라,
입법 예고가 올라오는 게시물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INT▶ 박동철 / 시민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전혀 방법이 없죠. 바쁜데 찾아서 언제 들어갑
니까. 거의 도민들 모를 겁니다. 그쪽에 종사
하는 사람 아닌 이상."

국회의 경우 입법예고를 찾아 클릭하면
온라인 상에서 바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INT▶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도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도나 도의회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S.U)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연장을 두고
전국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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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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