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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심사 보류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5-11 20:10:00 수정 2023-05-11 20:10:00 조회수 0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또 아동 차별 근절을 위해

제주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친화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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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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