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또 아동 차별 근절을 위해
제주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친화업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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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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