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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장애인주차방해 무법지대?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5-24 20:10:00 수정 2023-05-24 20:10:00 조회수 1

◀ANC▶

보통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그런데 공항과 항만 같은 곳에선

주차 방해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하루 평균 차량 4천 대가 드나드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



휠체어 그림이 그려진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외제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도

비어있는 칸 입구를 가로막아

2면이나 차지했습니다.



◀SYN▶ 위반 차량 관계자(음성변조)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자리

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지"



시민들이 이러한 주차 방해 차량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INT▶ 안전신문고 제보자(음성변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주차 방해 행위인데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이게 주차 방해가 아니면 어떤 게 주차 방해냐."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보다 5배나 많은

50만 원을 내야합니다.



"(S.U) 현수막에는 주차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있는데요.



하지만 법규 상

공항과 항만 같은 운수시설의 경우

주차만 단속이 가능하고,

주차 방해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C.G)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불법 주차와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적용 장소에서 공항이나

항만 같은 운수시설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C.G)



거기에다 불법 주차 단속 근거인

교통약자법에는 주차방해에 대한

단속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INT▶ 오봉식 /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난 3월부터 접수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신고만 31건.



그러나 허술한 법망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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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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