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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 해석 제각각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5-25 20:10:00 수정 2023-05-25 20:10:00 조회수 0

◀ANC▶

공항이나 항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서 주차를 방해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단속규정이 없다는 제주시와 달리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공항 장애인 주차장을

버젓이 막고있는 차량들.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단속을 할 법 조항이

없다는 입장.



(c.g) 장애인 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단속해야하는 공공 장소에 공항 같은 운수시설이

빠져있다라는 겁니다.(C.G)



◀INT▶ 오봉식/제주시청 교통행정과장

"공항, 항만, 시외버스터미널은 장애인 주차전용 구간에 방해한 차에 대해서 단속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법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거나

단속을 할 다른 법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INT(전화/음성변조)▶

서울시 강서구청 관계자

"교통약자법은 볼 필요가 없죠. 명시가 주차구역이잖아요. 구역 범위 안에 있는, 주차장 안에 있는 걸 단속하기 때문에"



◀INT(전화/음성변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

"장애인편의법 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국토교통부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지난 2천15년 관련 법이 개정된 후

8년 동안 바뀐 건 없습니다.



◀INT(전화/음성변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 교통약자법에는 그게(주차 방해 규정이) 없어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왜 없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발의가 안 돼있으니까."



사실상 주차 방해행위가 허용되는 상황 속에

장애인들의 불안과 불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INT▶ 김성환 부장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휠체어를 타고 내리면 이동 동선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 방해하는 행위들이 이동권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S.U) 허술한 법률 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해석도 엇갈리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권리만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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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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