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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녹지국제병원 두번째 허가 취소 '정당'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5-30 20:10:00 수정 2023-05-30 20:10:00 조회수 0

◀ANC▶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재판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가 국내1호 영리병원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과 3번째 법정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의 1심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른바 녹지국제병원 2차 허가

취소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두번째로 내린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제주도는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이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라는

허가 규정을 어겼고, 의료 설비들도

사용할수 없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C.G)



(C.G)이에 대해 녹지그룹 측은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지분 매각은 기업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C.G)



◀SYN▶녹지그룹 관계자

"(1심 판결에 대한) 녹지측의 입장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이 얽힌 소송은

모두 3개.



일단 지난 2천19년 제주도가 내린 1차 허가

취소에 대해선 대법원이 부당하다며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별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의 대한 적법성을 가리는 소송은

1심에선 녹지측이, 2심에선 제주도가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병원이 매각된 상황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중국 녹지그룹은 더 이상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시간을 끌지말고 이제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본 소송을 포함한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복잡하게 얽힌 법적 다툼 속에

국내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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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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