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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주차난이 유독 심한데다,
방치된 차들도 많아 이용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두 달 이상 공영주차장에 차를 방치하면
강제 견인되고,
폐차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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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
녹이 슨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번호판은 떼어져있고,
바퀴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공영주차장 한 칸을 차지하며
5년 넘게 방치된 차량입니다.
◀INT▶ 김종훈 / 주민
"주택들도 많고, 차도 많이 세우는 곳인데 계속 알박기를 하니까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제주시 공무원들이
낡은 의자와 오래된 그릇 등
떨어질 수 있는 쓰레기를 빼낸 뒤
견인 작업에 나섭니다.
오랜 시간 방치해
주차 공간을 잡아먹는 차량을
강제로 치우는 겁니다.
◀INT▶ 고승길 / 주민
"애들 안전 때문에 신경 많이 썼었는데 치워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안전불감증도 없어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S.U) 공영주차장에
두 달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방치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유주의 회신이 없을 경우
강제 견인에 나서게 됩니다."
재작년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320여 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강제 견인 대상 차량은 37대.
제주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부터는 강제 견인과 폐차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LINER CG)
"공영주차장에 두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자진처리를 요청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임시 보관소로 강제 견인하고,
추가 자진처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공매로 넘기거나 폐차 시키겠다는 겁니다."
◀INT▶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강제 견인해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조사된
230여 대의 방치 차량도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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