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부 보수단체가 4.3사건의 희생자 선정이 잘못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군법회의 수형인까지 희생자로 포함됐다는게 주된 이유인데, 지난 정부에서 채택한 4.3 진상보고서의 의미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 4.3 사건이 지난 2천년에 이어 또다시 헌법 소원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진압 군경과 4.3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가 희생자 가운데 남로당 핵심간부 등 천540명이 잘못 선정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희생자는 대부분 이른바 1,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INT▶(이선교 목사) "(진상보고서에서)4.3사건 관련자 모두를 희생자로하기 위해서 폭동을 무장봉기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이 4.3 특벌법과 진상조사보고서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한데다,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적법치 않은 재판으로 인정한 군법회의의 희생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박찬식 소장) "화해와 상생이라는 특별법 정신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대단히 옳지 못하며 우려스럽다." 또,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사 과정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최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일부 과거사위 결정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과 맞물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천 1년 비슷한 헌법소원에 대해 당시 희생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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