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 차량이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등과 함께
공항과 항만 등 차량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59대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상습체납차량 천여 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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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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