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반려동물의 40%만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3만 5천여 마리 가운데
지난달까지 동물 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40.6%인 만 2백여 마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동물의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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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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