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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물가 안정 조례안 발의

이소현 기자 입력 2023-06-10 20:10:00 수정 2023-06-10 20:10:00 조회수 0

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내 관광 물가 안정과 미풍 양속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관광지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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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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