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내 관광 물가 안정과 미풍 양속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관광지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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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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