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올해 종료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오는 2천 1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조세감면 제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영구적인 세제 감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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