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도외와 국외 거주자인 경우
제주도 4.3 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직권재심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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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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