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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재심 청구 대상 8차 추가 신고 접수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6-19 20:10:00 수정 2023-06-19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도외와 국외 거주자인 경우

제주도 4.3 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직권재심은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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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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