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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⑤>나는 자이니치 코리안 변호사

홍수현 기자 입력 2023-06-20 07:20:00 수정 2023-06-20 07:20:00 조회수 0

<소타이틀> 일본 도쿄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 회의가 한창입니다. 한국인 변호사와 유창하게 한국말로 업무를 논의하는 이는 올해 39살의 김홍지 변호사. 자이니치 코리안으로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법률 자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인 스포츠 선수의 법률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INT▶ 김홍지 / 자이니치 코리안 변호사 제가 한국인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일본분들도, 한국분들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나 관습이나 그런 것을 이해하는 변호사로서 신뢰를 해준다고 느낍니다. 김 변호사는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모두 제주 출신이고, 부모 역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자이니치 코리안 3세입니다. 쉬는 날이면 할머니를 찾아 안부를 챙기며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김 변호사는 자이니치 코리안의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모임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고교시절, 한국 국적으로 일본에서 처음 변호사가 된 고 김경득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난 뒤였습니다. ◀INT▶ 김홍지 / 자이니치 코리안 변호사 변호사는 인권이나 자유를 지키는 직업인데, 사법연수원에 국적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고 해서 사법연수원 분들이랑 교섭을 해가 지고 어렵게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고 듣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s/u) "김홍지 변호사처럼 한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200여 명, 한국인으로서 첫 일본 변호사가 된 고 김경득 변호사 탄생 이후 40여 년 만입니다." 고 김경득 변호사는 1976년, 당시 합격률이 1.6%에 불과했던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외국인에게 빗장을 걸었던 일본 사법연수소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소 인사국 임용과장으로, 후에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도쿄의 한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즈미 도쿠지 전 재판관을 찾아가봤습니다. 이즈미 전 재판관은 일본 법조계에서 김경득 사건이라 불리며 큰 영향을 끼친 건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INT▶ 이즈미 도쿠지 /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검사나 재판관은 국적이 필요하죠. 그런데 변호사는 민간이니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적이 필요 없죠. 그런데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입구인 사법연수생이 되는데 국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호사가 되려면 국적이 필요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즈미 전 재판관은 2004년, 특별영주자의 관리직 승진에 제한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자이니치 코리안이 도쿄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확인 소송에서 최종 변론을 맡은 고 김경득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INT▶ 이즈미 도쿠지 /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변론은 아주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진행했습니다 자이니치 코리안이 차별을 받고 있고, 그 차별이 깊고, 자신도 그 차별을 받아 힘들었다는 등 자신이 겪은 일을 넣어서 아주 당당히 변론했습니다. 소는 기각됐지만 당시 이즈미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INT▶ 이즈미 도쿠지 /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자신의 공동사회에서 자신의 자아를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 자기 실현의 의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과장이 되는 등 승진하는 것도 자기실현의 하나이고, 이것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영주자에게 도쿄도 관리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만인의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취업과 관리직 승진 제한 등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니치 코리안. 다음 시간에는 일본 학계에서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차별과 인권 문제를 당당히 지적하며 연구 중심에 나선 인물을 소개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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