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도의회 인사독립성 보장과
세계환경중심 도시조성 특례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단계 제도개선이
지난 2021년 11월 법안 제출 후
20개월 만에 국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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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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