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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사유재산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중돼
오히려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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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가 제주도지사에게
곶자왈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곶자왈 개정 조례안.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주특별법의 곶자왈 정의와 달리
조례에는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등
3단계로 분류했고,
조례로 지역 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행위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SYN▶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관리지역과 원형 훼손지역이 포함됨에 따라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YN▶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지역, 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는 지정목적, 지정 기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또, 곶자왈 매입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보호지역외 지역의 경우
보전 방침도 없어
개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SYN▶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은) 오히려 개발이라든가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매수도 안 하고..."
◀SYN▶ 양제윤 /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관리지역이나 원형 훼손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병행하면서 보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유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에 대한
반발이 거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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