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직장 가입자 등
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천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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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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