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공간에 물막이판을 비롯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위험지구와 해일위험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500만 원,
일반 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