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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예방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6-22 07:20:00 수정 2023-06-22 07:20:00 조회수 0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공간에 물막이판을 비롯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위험지구와 해일위험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500만 원,

일반 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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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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